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 소관기관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재)평택시청소년재단 또는 담당 기관 문의
-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청소년청소년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보훈자의 자녀 학교 밖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재)평택시청소년재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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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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