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경기도 수원시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 수원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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