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각 지자체에 문의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전화문의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시·군·구청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각 지자체에 문의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다른 지원금 더보기
노후준비서비스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전국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국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상시신청
전국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2025-3.~2025.11.
전국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전국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