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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5.08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원유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시·군·구청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2.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3.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4.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5.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각 지자체에 문의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