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 전화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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