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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은 아이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최대 1,000만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

5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기한

지원 대상 및 금액

구분대상지원 한도소득 기준
미숙아출생 시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최대 1,000만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선천성 이상아선천성 이상으로 입원 치료최대 500만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 방법

01

퇴원 후 주민센터 방문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02

서류 제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03

소득 조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확인

04

의료비 지원

본인 부담 의료비 중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