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가족복지과/033-330-2208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가족복지과/033-330-2208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저소득층 아동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도시락 배달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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