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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최종 업데이트: 2026.04.28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경기도교육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3.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4.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신청 전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