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전화문의 | 특수교육과/031-820-0786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경기도교육청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특수교육과/031-820-0786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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