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전화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
지원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2 자격 요건 해당 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직접 지원
- 3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후 확인
신청 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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