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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종 업데이트: 2026.05.11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학교안전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3.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4.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신청 전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