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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종 업데이트: 2026.05.07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지원(대중교통 요금기준)

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지원내용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대구광역시교육청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2.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3.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4.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5.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원거리 :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기준)]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중증장애 :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발달 및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학생 및 보호자)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초등학생 400원, 중·고등학생 850원, 보호자 1,500원, 1일 최대 2회, 연간수업일수(191일) 지급방침 :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