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전화문의 |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8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2 자격 요건 해당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
- 3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지원방법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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