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여성가족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정부24(www.gov.kr) 접속
-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3 검색창에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입력 후 서비스 선택
-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5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문자·알림 수신
신청 전 여성가족과/052-226-6946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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