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경기도 평택시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 평택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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