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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종 업데이트: 2026.05.09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지원유형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대전광역시 또는 담당 기관 문의
  2.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3.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대전광역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대전광역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