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기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 전화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2 자격 요건 해당 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지원
- 3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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