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전화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2 자격 요건 해당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
- 3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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