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2 자격 요건 해당 시 경기도 안양시에서 직접 지원
- 3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후 확인
신청 전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 안양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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