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 학교교육정책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기한 |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
| 전화문의 |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2 자격 요건 해당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
- 3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학교장 추천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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