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경기도 평택시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 평택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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