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경기도 평택시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 평택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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